與 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국내 체류 중국인 건보 적자 겨냥
유학생·난민 등 특별한 사례는 제외


김미애 국미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의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조문이 신설됐다. 유학생, 난민 등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례는 제외다.

상대국이 자국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 상응한 대응을 하는 외교 통상에서의 ‘상호주의’를 건강보험 제도에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국내 체류 중국인들의 건보 재정 수지는 계속 적자를 보이는 데 따른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987억원), 2020년(-239억원), 2021년(-109억원), 2022년(-229억원), 2023년(-640억원) 등 해마다 적자를 기록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연금의 경우 이미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부분 상호주의가 도입되어 있다”며 “우리 국민의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 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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