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광진구청장. [광진구 제공]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사진)가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상해진단위로금’을 추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보험이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광진구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는 상해의료비 지급 대상자 중 4주 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에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상해진단위로금을 신설했다. 상해사망의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치료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된다.
구민생활안전보험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상해 사고 발생 시 7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된다.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또한 산업재해 등 법령에 의한 정부 보상 사고, 교통사고, 비급여 항목 등도 보장에서 제외된다.
보험금 접수는 상해를 입은 구민이 청구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직접 팩스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험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청구할 수 없다. 보장 항목 및 제외 사항 등 기타 자세한 부분은 보험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은 2021년부터 시행된 이후 올해로 5년째를 맞이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870건의 상해 사고에 대해 약 4억9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놀라고 당황했을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광진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