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자료사진.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5일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해 대구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국방부는 21일 대구시가 신청한 대구 군공항 이전사업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사업계획 승인은 대규모 부지 확보가 필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인 대구시에 사업구역 내 토지, 건축물 등의 보상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절차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소유자 50인 이상, 사업자 시행면적 33만㎡ 이상인 경우 국방부(군사시설기획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방부와 대구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미리 준비해왔다.
대구시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후 국방부는 사업계획 공고, 의견 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했고 대구시 이행계획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번 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군공항 동시 이전 첫 사례로 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 대구경북신공항 설계비 667억원이 반영됐고 한도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구시는 공자기금으로 직접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군공항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3월까지 융자 사업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8월까지 기금운용 계획안을 확정해 9월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