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난 13일 압수취소 등 준항고 기각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과 관련 첫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를 지원했단 의혹을 받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본부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 처분이 적법했다고 본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우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법원의 준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압수수색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는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받게 될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수본이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주요 정치인 체포조로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같은 달 19일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던 우 본부장 등의 휴대전화도 압수됐다.
우 본부장은 당시 검찰이 자신을 비롯한 국수본 지휘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을 두고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지난해 12월 24일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 국수본 지휘부는 그러면서 “참고인 신분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본조차 받지 못하는 등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강주혜 판사는 지난 13일 우 본부장 등 국수본 지휘부가 법원에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다.
강 판사는 “우 본부장 등은 자신들이 실질적인 피의자 지위에 있으므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제공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압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며 준항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체포조 지원 의혹과 관련, 지난달 19일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전 담당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지난 16일 검찰 조사를 다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