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 권한대행, 31일 ‘내란특검’ 공포 여부 결정할 것”

“최상목에 ‘신속히 만나자’ 말했다”
“법 위반한 경호차장 인사조치 해야”
“尹 헌재 출석, ‘정치 메시지’ 전달 창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재선·서울 중구성동구을)는 21일 정부로 넘어간 내란특검법과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에 공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 통과) 확률은 반반”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주 여야는 내란특검법 합의를 위해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고, 17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도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권한대행이 장고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로 넘어온 내란특검법은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전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 권한대행에 면담을 요청한 것을 두고선 “내란을 진압하고 종식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기재부 기조실장에게 전화해 ‘신속히 만나자’고 전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 “당연히 인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 권한대행이 잘못된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았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경호처에 돌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자신의 정치적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창구로 사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 과정에서 워낙 많은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변론에서 스스로 충분히 (거짓임을) 입증할 것”이라며 “대국민 메시지를 한 번 더 전하는 창구로 역할 하지 않을까 싶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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