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1일 헌재 간다…공수처 강제 수사는 ‘실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 법정에 직접 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있지만 탄핵 심판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조다.

20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접견해 내일 탄핵심판 변론 준비 등을 위해 9시 반까지 대통령을 계속 접견했다”며 “내일 오후 2시 헌재의 탄핵 변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께부터 공수처가 강제구인 절차를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탄핵 심판 논의를 이어가면서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탄핵 심판 참석 등과 관계없이 재강제구인 등 형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직접 출석’ 의지를 밝혀왔다. 하지만 총 4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1월 14일 열린 1차 변론기일에는 공수처가 체포를 시도하고 있어 ‘신변 우려’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3차,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23일부터는 증인신문이 시작돼 본격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간다. ▷23일(4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24일(5차)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2월 6일(6차) 김 전 단장, 곽 전 사령관 등이 증인으로 확정됐다. 다만 조 경찰청장은 23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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