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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승환은 21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이승환 35주년 콘서트 ‘헤븐(HEAVEN)’의 2024. 12. 25. 공연이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202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소장 접수 당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송 원고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언론브리핑도 진행한다.
이승환은 구미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이번 소송 위임계약도 체결했다. 청구액은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액을 더했다.
이승환은 앞서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현지 보수 우익단체는 이승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해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며, 그의 콘서트 취소를 주장했다. 콘서트는 그럼에도 매진됐다. 이승환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었다.
음악인 선언 준비모임,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등 음악 관련 단체들은 이승환 콘서트 취소와 관련 성명 등을 내고 구미시를 규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