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이 새로 도입된다. 또, 산업현장에서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손쉽게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자격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된 시행령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큰 변화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인력 요건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을 새로 도입한 점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자격 검정에 맞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진 판금제관·비계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등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이 부족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2조에 따라 전문 자격을 보유한 인력과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춘 후 고용노동부에 등록해야 한다.
건강관리카드 업무를 처리하는 자가 민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중요한 변화다. 그동안 건강관리카드 소지자의 주민번호 등 민감정보에 대한 처리 근거가 없어, 건강 이력 관리와 건강진단 안내 등의 업무가 어려웠다. 개정된 시행령에선 ‘건강진단 실시에 관한 사무’를 처리 대상으로 추가해 건강관리카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민감정보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덕분에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유해물질 취급 업무 종사자는 이·퇴직 시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고, 매년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