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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Pixabay]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바비큐 소스에 화상을 입은 후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280만달러(약 40억2400만원)를 지불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텍사스주 배심원단은 19세의 여성 제네시스 모니타가 레스토랑 빌 밀러 바비큐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레스토랑 측에 28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발생했다. 모니타는 아침 식사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바비큐 소스를 곁들인 타코를 주문했다.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타코를 먹으려던 모니타는 종이 봉지에서 소스를 꺼내려다 그만 다리에 떨어뜨렸다. 소스 용기가 너무 뜨거웠던 탓에 모니타는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다.
레스토랑 정책에 따르면 소스는 82도까지 가열해야 하지만 당시 소스 온도는 87도였다. 모니타는 레스토랑이 너무 뜨거운 소스를 제공해 화상을 입었다며 같은해 10월 레스토랑을 고소했다.
모니타 변호사는 식당에서 소스 온도에 대해 경고를 했어야 하고,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용기에 담아 제공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변호사는 2년 전에 같은 식당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여성은 바비큐 소스를 쏟은 후 복부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해당 레스토랑이 심각한 과실을 범했다고 판단하고 모니타에게 190만달러(약 27억3000만원)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모니타는 부상 치료비 2만5000달러(약 3600만원)와 과거와 미래의 정신 및 신체적 고통 등에 대한 보상으로 90만달러(약 13억원)를 받게 됐다.
레스토랑 측이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레스토랑 변호인은 “그게 터무니없이 위험하다면, 직원들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레스토랑이 바비큐 소스를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빌 밀러 바비큐는 바비큐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체인 레스토랑이다. 미국 샌안토니오, 코퍼스 크리스티, 오스틴 등지에 75개의 매장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