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본도 살인 피고에 ‘사형’ 구형
“반성않고 피해 회복 절차도 없어”
“반성않고 피해 회복 절차도 없어”
피해자 A씨가 생전 자녀와 주고 받았던 문제 메시지 내용. [서부지방법원 제공]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모(37)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제 12형사부(부장판사 권성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유족들이 입은 고통이 막대함에도 피고인이 중국스파이를 처단하였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 절차도 밟지 않았다”며 “범행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이루어져 사회에 극심한 불안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A(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단지 내에서 A씨와 여러 차례 마주치며 그를 중국 스파이로 간주해 집 안에 있던 일본도를 골프 가방에 넣어 숨긴 채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피해자 A씨의 아내 B씨는 공판에 앞서 낸 입장문을 통해 “내가 죽어야 이 사건이 집중을 받고, 억울함이 풀릴까 답답하다”며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살인마 백씨를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되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