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8곳…위드라이프그룹 폐업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 연내 구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기준 등록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총 78개사로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선불식 할부거래는 상품 대금을 일정기간 미리 나눠 내는 형태의 거래로, 상조 서비스나 적립식 여행상품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매 분기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한다.

지난 4분기 중 위드라이프그룹이 폐업하고,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이 신규 등록해 전체 등록업체 수는 전 분기와 동일했다.

자본금·대표자·영업소 등 주요 사항 변경은 총 4건이었다. 대노복지사업단은 자본금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다. 대노복지단·아름라이프는 대표자를, 교원라이프는 영업소를 각각 변경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의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횟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이후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조회하고 민원 해소를 지원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은 연내 구축된다. 내년부터는 이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 정보·가입 상품 등 조회 및 소비자 피해 보상 신청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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