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세금으로 호의호식 못하게”…‘전두환 방지법’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모든 예우를 박탈하는 ‘전두환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은정 의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김준형, 서왕진, 이기헌, 정춘생, 김선민 등 다른 조국혁신당 의원 14명도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전직대통령은 경비와 경호를 포함한 모든 예우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제7조제3항을 신설해 형법상 내란죄 및 형법상 외환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해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29만 원 밖에 없다는 노욕의 노인이 팔자 좋게 골프나 치던 그때, 국가 예산으로 경호도 받았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분노했다”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상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더라도 신변 경호와 관저 경비 예우는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은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죽을 때까지 세금으로 경호를 받고 호의호식했다”며 “그간 전직 대통령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란죄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자에게 한해 1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게 가당키나 하나”고 했다.

박 의원은 이어 “내란수괴는 대통령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혈세로 보장하는 모든 권리와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의이고 국민의 뜻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은 연금, 비서관, 운전기사, 무료 치료 혜택 등을 박탈 당하도록 돼있지만 경호와 경비는 그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 결정을 받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최장 20년 간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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