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의로 손가락을 절단하고 산업 재해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보험금까지 타낸 외국인 노동자와 브로커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A 씨와 외국인 13명을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체류 기간이 다 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게 한 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꾸며 요양신청서를 제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외국인들에게 직접 도끼나 돌로 손가락을 내리쳐 절단하라고 지시했다.
산재가 인정된 외국인들은 산재 비자(G-1-1)를 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고, 공단 측으로부터 보험금으로 1000만~3100만원을 받았다.
허위 사업장을 만들고 근로계약서까지 위조하며 산재를 당했다고 신고해, 공단이 진위를 확인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 대가로 외국인으로부터 건당 800만∼1500만원을 수수료로 가로챘다.
A 씨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했으며, 지인을 통역으로 두고 외국인과 공모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피의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휴업급여 수령은 물론 체류자격까지 얻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갔다”며 “피의자 중 불법 체류 외국인은 강제 추방 조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