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파포 구경하는 집 갔다가 깜짝” 불법 개조 기승에 ‘경고장’ 날린 강동구청[부동산360]

구청, ‘피트공간 확장 금지 및 점검’ 공문 발송
피트공간, 각종 배관 통과…화재 시 불길 통로
제보 세대 및 ‘구경하는 집’ 위주 조사 예정


한 인테리어 업체의 ‘올림픽파크포레온’ 피트공사 홍보 게시글 일부 내용. [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불법 확장 공사 사례가 나타나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이 단지 조사에 착수했다. 세대 내 빈 공간인 ‘피트공간’은 개인이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이를 확장해 펜트리 등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는 가구들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자 구청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점검에 나섰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지난주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피트공간 확장 금지 및 점검 예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에서 일부 인테리어 업체가 ‘숨은 공간 찾아드립니다’ 등의 홍보문구를 내걸며 피트공간을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이와 관련한 점검을 진행하겠다는 게 공문의 주요 골자다.

피트(PIT)공간은 건축 설비나 각종 배관을 설치 및 통과시키기 위한 세대 내 공간으로, 지하층부터 꼭대기층까지 수직으로 서로 연결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와 불길의 통로가 되기도 한다. 해당 가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이 아닌 공용면적에 포함되는 공간이다. 피트공간을 확장하거나 변형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다. 지난 2019년에는 경남 창원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피트공간 불법 확장공사 중 벽면이 무너지면서 60대 작업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망사고 발생 이후에도 피트공간을 막고 있는 가벽을 허물고 이를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세대가 만연한 실정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또한 입주 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인터넷에 ‘숨은 공간 찾기’ 등의 제목으로 피트공간 확장공사를 홍보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입주를 시작한 11월 말 ‘피트공간 불법사용 엄중조치’ 안내문을 배포했지만 이후에도 확장 사례가 나타나자 구청 차원의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모습. [연합]


강동구청은 올림픽파크포레온에 발송한 공문에서 “무단으로 (피트공간) 확장 시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확장공사를 한 세대는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하길 바란다”며 “불법 확장 공사 사실이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청에 피트공간 확장 세대에 대한 민원 제보가 증가하고 있어 입주지정기간동안 주기적으로 순찰해 피트공간 확장 여부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제보가 들어온 세대와 인테리어 업체의 ‘구경하는 집’으로 오픈되어 있는 세대 위주로 살펴볼 것”이라며 “이미 한 개 단지는 조사를 마쳤고 다른 단지들도 일정을 잡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피트공간을 불법으로 확장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건축물대장상 전유부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고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건축법 제111조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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