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서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강연
“시행 3년 중처법, 실효성 이견 여전”
“형법초점 한계, SCC등 적극활용을”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초청강연에 연사로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두고 노동계와 산업계, 산업 현장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등 민간 전문 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식의 자구책을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오인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날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 기관의 업무 과중과 법원의 공판 장기화, 형량의 적정성 논란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시행 이후) 수사·공판의 장기화는 당분간 불가피하며,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 전반의 당면 과제로 보인다”면서 “다만 산업고도화에 따라 이 기간이 상당 부분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중한 벌칙에 대한 논란들도 검찰과 법원의 양형 사유 반영을 통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7일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3년을 맞는다. 오 변호사는 “법안의 원래 취지와 다르게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기업인들의 경영 위축, 잠재적 범죄인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책임자들의 대응 유형에 대해 오 변호사는 ▷돌파형 ▷회피형 ▷방관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그는 “법 적용을 ‘복불복’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계도를 받고도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기업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실제 감소 추세를 보이는 지를 두고도 평가가 엇갈린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으로 줄었다. 2023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고용부는 사상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통계 결과에 관해 일각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현장에서 사망 재해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건설, 제조 등 경기 부침에 따른 현장 가동 증감이 사고발생 건수에 연동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상반된 평가도 나온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대비 2022년에 오히려 중대재해 사망자 수가 8명 늘었고,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매년 600여 명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변호사는 “무거운 벌칙 규정, 양형 강화 등을 통한 범죄 억제 및 예방 시도가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라며 “형벌에 초점을 두고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법 목적 달성은 중장기적 과제”라며 “기업들의 경각심 제고,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질적 개선 및 점진적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여전히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모두 27건의 판결이 나왔고, 이 가운데 26건(실형 4건, 집행유예 20건, 벌금 2건)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라며 “그러나 초기 판결들은 자백 사건이 다수인 데다 법령 ‘문언’ 해석에 대한 고민, 법리 등 논거 제시가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SCC) 등 다양한 외부 컨설팅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안전보건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형식적 서류 작업 구비 방식에서 벗어나 계획과 실행, 점검, 개선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