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 대통령제로 권력구조 정상화해야”
‘헌법과 반란’ [PARK & JUNG 제공]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정국 여파 속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돈의 수렁에 빠진 가운데 헌법학적 시각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명한 신간이 출간된다.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낸 박상철 사단법인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이 집필하고 ‘PARK & JUNG’이 출판하는 ‘헌법과 반란’이 오는 23일 발행된다.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이기도 한 박 이사장은 ‘헌법과 반란’에서 5·16 군사쿠데타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까지를 ‘끝나지 않은 반란’으로 규정하고 원인 규명에 나선다.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살펴보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박 이사장은 “언제까지 우리 민주사회를 ‘추운 겨울날 밤 국민들의 저항권 발동’에만 의존할 것이냐”며 “박정희 정권의 반헌법적 헌정유신에 대한 공부를 통해 민주주의를 향한 물러설 수 없는 최소한의 방어선에 대해 절대적, 국민적, 국가적 합의를 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한다.
또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63년 만에 박정희 망령이 되살아나는 공포와 함께 오랫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지체시킨 5·16 쿠데타와 10월 유신 친위쿠데타를 제대로 공부해야 하는 사유와 경각심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의 반헌법적 국가운영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는 여지가 잔존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 대통령의 위임 권한,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 등 많은 부분에서 과거 헌법의 잔영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폐기한 유신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박정희 헌법체제의 극복이야말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제1의 중정적인 민주주의 실천과제라고 역설한다.
나아가 개헌의 방향성과 함께 ‘K-민주주의’의 실천 지침까지 제시한다.
박 이사장은 먼저 “12·3 내란사태는 왜 헌법전문에 광주 5·18 정신을 명기해야 하는지 웅변하고 있다”며 “즉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점철된 우리 헌법을 재정비하고 국민의 삶을 위한 헌법교육을 온 국민이 같이 공유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박 이사장은 그러면서 헌법 개정 시 제1차 개헌부터 제8차 개헌까지 1인 장기집권의 독재헌법 시기와 1987년 6·10 시민항쟁으로 시작해 정치권에서 완성된 제9차 개헌의 민주주의 헌법 도입 시기, 그리고 국민의 결단으로 마무리 짓는 제10차 개헌의 민주주의 헌법의 발전 시기로의 전개와 연장선상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특히 새로운 개헌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편을 통해 그간 표류하던 한국형 권력구조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 박 이사장은 경기대학교 부총장과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장을 지내고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국회혁신자문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헌법개정TF 위원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