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병원간지도 몰랐다…공수처 “오늘 강제구인 재시도” [세상&]

강제구인 나서기전 헌재서 돌아왔는지 구치소에 확인도 안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불발됐다. 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선이 전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특히 공수처는 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왔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강제구인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2일 “오늘 재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강제구인이 불발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과) 숨바꼭질 비슷하게 됐는데, (나중에 병원 간 사실을 알았을 때) 병원까지 찾아가는 건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회피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일정 정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전날 오후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이 병원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 42분께 헌재를 출발한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곧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이동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9시 9분께로 이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가 강제구인 시도를 위해 나서기 전 구치소에 윤 대통령이 돌아왔는지 확인만 했어도 ‘헛걸음’은 막을 수 있었다.

공수처는 조사에 지속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는 대신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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