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3회 변론 참석 후 병원행…“진료차 방문”
공수처 검사 구치소 대기 중…강제 인치나 조사는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께까지 3시간가량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20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여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받으라고 한 치료인데 계속 연기하다가 더이상 연기하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의 치료내역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연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 중이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인치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사흘째인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는데, 구치소에 도착하면 수용번호 10번이 적힌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때는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방을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