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4만건…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감정평가 대상 주거용으로 확대


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2동에서 진행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인 1만4000건으로 유지키로 했다. 상속·증여 대상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기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은 현행 꼬마빌딩(소규모 건물)에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키로 했다. 또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2024년 1만4000건 수준(잠정) 등으로 최근 5년간 1만4000건 규모로 진행됐다.

반면,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다단계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끈질기게 조사할 방침이다.

또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도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가치에 맞는 수준의 상속·증여세가 매길 방침이다. 주거용 부동산은 그간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돼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했다.

재난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한다. 통상환경 급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세정네트워크 강화 등으로 더욱 안정적인 세정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수준을 뛰어넘는 시스템 혁신과 AI를 접목한 과학세정 정착 등으로 납세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하기로 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 분야에 시범 도입한 바 있는 AI상담을 주요 세목과 전국 세무서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내실 있고 합리적으로 세정을 집행해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초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연말정산자료 제공시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원천 차단하는 등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부담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과세 기반을 계속 확충할 방침이다.

강민수 청장은 “공정하게 세법을 집행하며 국가 재원 조달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제대로 해내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으로 올해도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 근무 환경 개선 등에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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