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부담 능력 고려해 예산 반영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이 설을 앞두고 제수 등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당론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며 169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지역화폐법을 의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졌는데 최종 부결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명에 이르고 이들은 1000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 중장년, 5060세대 자영업자 빚은 737조에 이르며 두 명 중 한 명은 다중채무 안고 있고, 상위 30퍼 고소득 자영업자도 대출 연체율이 9년만에 최고조 달하고 있다”며 대출 부담을 안고 사는 서민들의 실상을 짚었다.
이어 “정부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해 이자지원 정책 대출을 추진하는데 결국 빚내서 버텨보라는 것”이라며 “시민들도 물가는 계속 상승하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은 낮다. 결국 쓸 돈이 없다는 건데 지역화폐 통해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고 그것을 지역상권에 쓰게 하면 민생경제 살리는 마중물 될 거란 점에서 재발의했다”면서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과 동일하게 지역화폐 국비지원 의무화 조항과 실태조사 의무화 조항 등이 담겨있다. 다만 논란이 됐던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감액하여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박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역화폐 도입 후 역내 소비비율이 10%포인트(p) 정도 상승해 40%에서 50%로 올랐고 소비자 평균 역내 소비액도 30만원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매출 증가율이 3.4%, 증가액은 87만5000원 정도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3개 지방정부 중 현재까지 지역화페 운영 중인 곳이 191개인데 이들이 이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며 “191개 지자체 중 157개 지자체가 지역재정 취약해 중앙정부가 적극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최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경 의지를 이야기해 시기적으로도 맞는 것 같다. 빨리 논의를 통해 2월에는 통과해서 3월 이후로는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