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로 정신적 고통, 정치선동 한 적 없어”…구미시장에 2.5억 손배소

김장호 구미시장과 가수 이승환. [구미시·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승환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22일 “이승환 35주년 콘서트가 예정돼 있던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이승환, 공연 연출을 담당한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다.

청구 금액은 이승환 1억, 드림팩토리 1억, 관객 1인당 50만원씩 5000만원으로 총 2억5000만원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0일자 서약서 요구와 12월23일자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 취소를 두고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승환은 두 불법행위 모두의 피해자로서 중대한 정신적 고통을, 원고 드림팩토리클럽은 위 사용 허가 취소로 인해 연출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금전적 손해와 사회적 신용이 훼손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공연 예매자 100명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빼앗김으로써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를 이틀 앞두고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

이승환은 “저는 ‘정치적 선동’을 하지 않는다. 제 공연이 정치적 목적의 행사는 아니었기에 지금까지 대관에서 문제가 된 적은 없다”며 “구미시는 대관 일자가 임박한 시점에 특정 시간까지 ‘서약서 작성’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표현의 자유’ 문제”라며 “창작자에게 공공기관이 사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란 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않자 불이익이 발생했다. 안타깝고 비참하다. 우리 사회 수준을 다시 높일 수 있도록 문제를 지적하고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환은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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