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제→신고제 전환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발표
그린벨트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안에 파크골프장 설치가 허용되고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기혼자가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임신을 위해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8면

앞서 정부는 지난해 9~12월 범정부 규제혁신 채널을 가동해 국민 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부처 협의와 조정 회의 등을 거쳐 개선과제 38건을 확정했다.

우선 그린벨트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파크골프장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가 허용된 잔디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과 유사하게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데다 파크 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또 그린벨트 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허용 대상은 그린벨트 안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아파트·상가 등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는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한해 지자체장이 이동·보관·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기혼자가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를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배우자 동의 요건이 없는 미혼자와 차별을 해소하고,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정란 등 배아 생성단계에서는 배우자 동의 요건을 유지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주말에도 민간검사소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토요일 마감시간을 오후 1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늘린다. 우선 민간검사소를 중심으로 자율 연장하고,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수료 없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관세납부 전용계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이 외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반려동물 등록방식을 도입하고,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양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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