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염없이 흐르는 시간…공수처 尹 조사 또 허탕 [세상&]

尹, 현장조사·구인 일체 거부
관저·대통령실 압수수색도 난항


공수처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조사시도가 무위에 그쳤다.

공수처는 22일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향후 조사나 절차에 대해선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0일 오후 첫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당시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과의 접견 등을 이유로 강제구인을 거부했다.

전날에도 공수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에 맞춰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하러 떠났지만, 윤 대통령은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오후 9시 9분께 구치소로 복귀해 조사는 불발됐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경호처가 현재까지 영장 집행을 승낙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팀이 대통령실과 관저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끝내 영장 집행을 불허할 경우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있어 공수처와의 협의가 성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김 차장은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이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고 요청하자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관저 등 경호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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