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결과 저조하면 보험사에 자본 증액 페널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GA에 성행하는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하고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주요 보험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됐다.
작년 GA소속 설계사는 28만5000명 규모로 ▷2021년 24만4000명 ▷2022년 26만6000명 ▷2023년 25만9000명에 이어 지속 상승세다. 전체 보험상품 판매에서도 GA를 통한 판매 비중이 35.7%에 이르는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GA채널 성장세에 비해 GA 내부통제 수준이 미흡하고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험사도 단기 실적을 위해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GA에 대한 관리가 미비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GA에 부과되는 규제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보험사는 IAIS(국제보험감독자협회)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이에 따라 판매를 위탁할 GA를 선정하고 매년 GA를 점검·평가해야 한다.
아울러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보험사가 위탁한 GA와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수수료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과결과를 1~5등급으로 차등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선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우수·양호등급 GA와 위탁계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GA 스스로가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법감시 지원조직에 최저 인원수를 도입한다. 설계사 500~1000명 GA는 2명, 1000~3000명 GA는 3명, 3000명 이상 GA는 5명 이상 준법지원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
그간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엔 최저 한도가 신설된다. 최고한도는 기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돼 소비자 피해 발생시 GA에 대한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위는 GA 업무정지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까지 영업이 금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GA가 제재를 받더라도 회사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해 선량한 설계사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법규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작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