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자 집착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0시 15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 B(23)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석달 전인 5월 자신과 헤어진 B씨가 다른 여성과 사귀는 사실을 알게된 뒤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SNS에 B씨와 그의 여자친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리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급기야 B씨 살해 계획까지 세웠다. 범행을 위해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살인미수 형량’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등 열흘 넘게 준비했고, 결국 흉기 3개를 들고 사건 당일 평소 B씨가 자주 가던 PC방에 찾아가 참극을 벌였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가 PC방 사장과 다른 남성 손님에게 제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일 PC방 안에서 피해자가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그에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살해할 기회를 노렸다”면서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수사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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