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보석 기각…구속 유지 [세상&]

법원 “증거 인멸 염려”
접견금지 처분은 기각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 출석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죄”라며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거나, 인멸이 염려되는 사유가 있다”고 보석 청구를 기각한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 없다”며 “도망의 염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날 검사가 청구한 ‘비변호인과 접견, 교통금지’에 대해선 기각했다. 법원은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의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된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의 작성 경위를 둘러싸고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양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잡았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잘못 베껴 쓴 것”이라며 자신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검토했으며 착오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수사기록이 그대로 언론에 유출되고 기사화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헌재가 불법에 조력하는 것이며, 헌재가 헌재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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