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현진~라면’ 돈을 빼돌리다니…전직 에이전트 징역형 [세상&]

사기 등 혐의…1심 징역 2년 6개월


야구선수 류현진.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야구선수 류현진(38·한화 이글스)의 라면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에이전트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부장판사는 2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50)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전씨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양형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전씨는 2013년 식품업체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 달러를 받고선 70만 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그 차액을 챙긴 혐의로 2018년 말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1억8000만원이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 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했다. 지난 2013년 류현진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약 2년간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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