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판사실 발길질 40대男 정체…전광훈 ‘특임전도사’

40대 남성 A모씨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7층 판사 집무실 문을 걷어차는 장면. [JTBC 뉴스화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긴급체포된 40대 남성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온라인상에는 ‘서부지법 7층에서 판사 찾던 폭도의 정체’, ‘정체가 밝혀진 서부지법 폭도들’ 등의 제목으로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이 공개된 40대 남성 A씨는 18일 밤 서울 서부지방법원 침입 사태 당시 7층 판사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간 것이 영상으로 남아 신원이 특정됐다.

당시 촬영된 영상 등에서 A씨는 7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여기 없어요”라고 말하며 일행들과 현장을 수색하듯 돌아다닌다. “발로 차면 된다”며 폭력 행위를 종용하는 말도 이어간다.

서부지법 침입 난동으로 구속된 40대 남성A씨. [A씨 유튜브 영상]


A씨는 5년 전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거부 사태 당시 화염병 등을 동원해 경찰에 저항하다 구속된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법원 폭동을 라이브로 중계했던 본인의 유튜브 채널엔 “전광훈 목사님 천사의 미소” 등 전 목사 찬양조의 제목을 단 관련 영상들이 여럿 등록돼 있다.

다만 사랑제일교회는 교회에서 이 남성이 직책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며 연관성을 부정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JTBC에 “이 씨는 교회에서 공식적인 직책이나 어떤 역할도 맡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조직적인 행동을 유도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18~19일간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난동 사태로 체포된 시위대 인원 90명 가운데 정도가 중한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 서부지검은 이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5명 중 2명이 구속된 데 이어 21일에는 58명 중 56명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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