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선우은숙(왼쪽)과 아나운서 유영재. [스타잇엔터테인먼트]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선우은숙 측이 2차 가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3일 “이번 사법부의 상식 있는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가족간 성폭력에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자매는 이번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없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모욕, 조롱, 명예훼손, 성적 비하 등 2차 가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모든 것을 잃을 각오로 이 사실을 밝히고 고소했으나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끝없는 악플과 조롱 모욕의 테러를 견디어 내며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 변호사는 “인터넷 및 유튜브상 댓글이나 방송을 통해 조롱과 모욕,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자행하신 분들께는 1주일간의 여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를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1주일 이후에 발견되는 2차 가해 댓글, 방송 등에 대해서는 채증 후 법적 조치 예정”이라고 2차 가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들이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고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유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수강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기관 등 관련기관 5년 취업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족관계 있던 A씨를 다섯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면서 가정 평화가 꺠질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면서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더욱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과 등이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이날 선고 직후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영재는 2023년 3월~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 단계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유영재를 지난해 10월18일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결혼했으나 1년6개월 만인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이 재판과 별도로 선우은숙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