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원
사건 관계인과 연락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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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3일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함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석 보증금으로 1억원을 낼 것 등으로 정했다.
또한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될 것,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의 조건을 지정했다. 이러한 보건을 어길 경우 조 청장은 다시 법원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지난해 1월 혈액암 2기 진단을 받았다며 “통상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21일에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 청장 측은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심부전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비상계엄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생활 마지막 소명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석방돼 경찰 측과 진술 담합을 하면 (수사와 재판이)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