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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연합] |
[헤럴드경제=윤호·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면서 포고령 작성경위에 대해 확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가져왔던 포고령에 대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이 없는 것이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 하시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이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평소처럼 법전을 찾지도 않으셨다”고 화답했다.
또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등이 담긴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전공의 왜 집어 넣었냐고 질문하니 (김 전 장관이)‘계고한다는 측면에서 뒀습니다’ 그러길래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나는가”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 하시니까 기억난다”고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