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복심 김용현 만난다…점심은 짜장면 [세상&]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오후 2시부터 진행…김용현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헌법재판소에서 만난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심판 1호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동일하게 ‘정당한 계엄’이라는 입장이지만, 포고령 1호 작성·수정을 두고는 진술이 다르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 2시 30분부터 4시까지 김 전 장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이튿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입장문을 낸 뒤 사임했다. 지난달 8일 새벽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한 뒤 긴급 체포된 뒤 구속돼 현재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증인 신문은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문이 있고 난 뒤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관이 직접 신문할 수도 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불리한 질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 내용, 계엄의 본격적인 준비 시기와 배경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포고령 1호’를 두고 집중적인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 1호는 탄핵 심판 쟁점 중의 하나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계엄법은 물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국회 측 입장이다.

헌법과 계엄법에는 국회·지방의회·정당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없다. 국회는 헌법기관으로 계엄해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계엄법 13조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도 별도로 보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 내용의 작성 주체는 김 전 장관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던 과거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와서 생긴 일이라는 것.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초안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 맞지만 전체적인 검토를 윤 대통령이 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도 예정돼 있다. 국회는 이 전 장관 취임 3일 차인 지난해 8월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관이다.

이 위원장 탄핵은 야당의 ‘탄핵 남발’의 신호탄이었다. 지난해 이 위원장을 시작으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이 줄줄이 탄핵 소추됐다. 탄핵 소추와 동시에 ‘직무 정지’가 된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발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도착한 뒤 주차장에서 내려 도보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점심 메뉴인 짜장면으로 식사후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면 구치소로 이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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