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7개 광역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점검

1423개 공직유관단체 대상…617개 필수조사
권익위 조사·각 기관 감독기관 조사 동시 실시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유철환 권익위원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합동으로 공직유관단체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한 채용비리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다.

특히 경영평가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실태조사는 권익위 조사와 각 기관 감독기관의 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특히 권익위는 최근 3년간 채용실태 조사에서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았던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 가운데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22~2024년 실태조사 결과 지자체 산하 체육단체의 채용비리 건수는 13건으로 전체 130건에서 10%를 차지했다.

또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채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정 조치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용비리를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우편·방문(세종 도움5로 20 권익위 1층·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 채용비리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면 된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이 우선돼야 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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