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마시고 퇴교 처분 받았는데…신입 공무원 8명 징계가 고작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인재개발원을 몰래 빠져나온 뒤 낮술을 마셔 퇴교 처분을 받은 인천시 신규 9급 공무원 8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신규 9급 공무원 A 씨 등 8명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공무원 징계양정인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중 견책과 감봉은 경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A씨 등 8명은 지난해 12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인재개발원을 무단으로 이탈한 뒤 근처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시와 6개 자치구 등 7곳에 소속된 이들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시보 임용’ 신분으로 ‘신인 인재 양성 교육’ 이수를 위해 인재개발원에 들어갔다.

특히 이들 중 1명은 인사불성이 될 만큼 술을 마셔 인근 경찰 지구대에서 출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범죄 정황은 없었다.

이에 인재개발원 측은 이들의 강의 무단결석 행위를 두고 내부 지침상 ‘1급 사고’로 판단해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A씨 등 8명은 향후 열리는 인재개발원의 신인 인재 양성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다시 입교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A씨 등 8명은 필수 교육 이수 중 퇴교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재개발원에 재입교해야 한다”며 “징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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