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등 ‘취업청탁 의혹’ 불구속 기소

노영민 전 비서실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문재인 정부 시절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대한통운 계열사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들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한국복합물류의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노 전 실장 등이 국토부의 관리·감독과 행정제재 권한 등을 이용해 한국복합물류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취업 후 2021년 7월까지 약 1억3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1400만원 상당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았다고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전씨와 공모해 2018년 7월 또다른 정치권 인사 김모씨를 한국복합물류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씨는 취업 이후 2020년 6월까지 연간 약 1억3천560만원의 보수와 임차료 합계 약 3300만원의 업무용 차량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2020년 21대 총선 낙선 이후 같은해 8월부터 한국복합물류에서 1년간 상근 고문으로 취임해 1억 원의 급여를 받는 데 노 전 실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 김 전 장관도 인사 청탁 과정에서 청와대의 연락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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