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방통위, 제 기능 회복하길”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 산적한 현안을 잘 처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헌재는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취임 3일차에 탄핵안을 의결했다.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그간의 세 차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을 둘러싼 위법성 공방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