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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사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필수 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 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손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