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영농 잔재물·쓰레기 불법소각 집중 단속

2월 1일~5월 15일…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영농 잔재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평군은 단속에 앞서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소각 감시원들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적정 처리 방법 안내 및 불법소각 금지 홍보물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며 불법소각 근절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송혜숙 청소과장은 “불법 소각행위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산불과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양평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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