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한의진료과 설치·운영 제한한 의료법
정신병원 측 “직업의 자유 침해”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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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정신병원의 한의진료과 설치·운영을 제한한 현행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올해 12월 31일안으로 법 개정을 거쳐 정신병원에서도 한의진료가 설치·운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헌재는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A의료법인이 “정신병원에 한의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을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이 된 조항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 제3호다. 해당 조항은 한의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병원에 정신병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청구인인 A의료법인은 “현해 의료법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른 의료기관과 정신병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종합병원, 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한의사와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의료행위가 이뤄지면 서로의 의료행위의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기 쉽고 의료행위의 중복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하기도 쉽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병원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환자들이 입원 기간 동안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현행 의료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병원을 다른 의료기관과 합리적 이유 없이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당장 해당 조항에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종합병원에도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며 “시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