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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채시험이 치뤄지는 시험장 앞[연합] |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인사혁신처는 23일 9급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실무직저연차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올린다.
또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수당과 중요직무급을 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바쁜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한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 및 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인사처는 ‘간부 모시는 날’ 등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현황도 공개한다.
또 우수한 역량을 갖춘 6급 실무직공무원을 신속하게 5급 중간관리자로 임용하기 위한 ‘5급 선발승진제(Next Leader Track)’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서는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 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직무 관여 위반 사실 조사를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시 예금에 포함됐던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개선해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모든 공직자가 맡은 바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며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