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기각

소추안 통과 175일 만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 8명 헌법재판관의 의견은 4대 4로 갈렸다. 이 위원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기각의견은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인용의견은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이었다.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위원장은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175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쟁점은 방통위 심의·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였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의사·의결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다. 재적위원을 5명으로 해석할지, 임명된 위원의 수를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기각의견은 방통위법상 의결에 3인 이상의 재적위원이 필요하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인’ 체제에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각의견을 밝힌 김형두 재판관은 “5인 위원이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2인 간에도 서로 다른 의견의 교환이 가능하다. 재적위원 2인으로만 개최되는 회의에서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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