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임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야당은 5인 위원회의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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