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지자’ 이번엔 검찰청 방화·분신 소동…공수처·법원 이어 또

지난 19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40대 남성이 기름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노란통을 들고 있는 모습. 그는 이후 법원 건물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이 영상에 찍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또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이 발견됐다.

A 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잇따라 방화 및 분신 시도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에는 50대 남성이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공수처 인근에서 분신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망했다. 그는 분신하기 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사에도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또 윤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9일에는 40대 남성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건물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됐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상태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