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일단 폭동이라는 데는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행은 23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것(서부지법 난입 사태)이 우발적인 폭동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하며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수사를 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의원이 영장판사실 난입·CCTV 서버 파괴 등을 거론하며 “사전에 계획된 것 아니냐”고 거듭 묻자, 이 대행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행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도 “소요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파트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배후 세력을 수사하며 교사·방조까지도 같이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휘부의 안이한 상황 판단과 미숙에 사태가 초래됐다’고 지적하자 이 대행은 “일부 공감한다”며 “(새벽) 3시에 사태가 발생했는데 1시20분쯤 담당 판사가 퇴근해서 사실은 1시간 반 동안 아무 일이 없어서 충분히 이 정도 집회 관리는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것”이라 답했다.
‘시위대가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경찰이 길을 터줬다’는 지적에는 “말도 안 되는 음해성 소리”라며 “고립돼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을 때 부상 등을 우려해서 잠시 부대를 이동했다가 신체 보호구 착용 후 다시 진입시켰던 것”이라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법원과 법관과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