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500만원 이하 벌금
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얼굴 사적 신상공개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자 신상 게시물 관련 화면 캡쳐] |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최근 ‘서부지법 폭도 얼굴 공개’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온라인 SNS 상에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사적 신상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24일 온라인 SNS에 있는 해당 게시물에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폭력난동 사태를 일으키고 기물을 파손한 사람들의 얼굴이 담겨 있다. 경찰 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사적 신상공개가 이뤄지면서 법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게시물에는 백골단 5명의 얼굴 사진과 ‘전광훈 수하 전도사 이모 씨’ 등에 관한 설명이 포함됐는데, 당시 폭동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레벨 1~10 등급으로 난동자들 명단이 구분돼 있었다.
사적 신상공개는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온라인을 통해 특정인의 일탈 행위를 직접 지적하며 이름, 사진,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비난 혹은 응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본질적으로 사적 제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사적 신상공개가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해도 사회적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한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경찰 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 신상공개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불법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피의자가 최종 판결 전인 상황에서 사적 신상공개가 이뤄지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시물을 올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피의자 개인의 기본권과 방어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챗GPT 제작 이미지] |
현행법상 사적 신상공개는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재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신상정보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에 대해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이들을 전원 구속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90명 중 58명이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