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 신모 씨[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이성복)는 23일 신모(29)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신 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확정된 죄’란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말한다. 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당시 27세)을 다치게 하고, 결국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