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처단’ 김용현 쓴 포고령에 웃은 尹…박단 “미친 자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서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미복귀 시 처단’의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웃으며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자 전공의단체 대표가 “둘 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 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전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제5호를 보고 ‘웃으며 놔뒀다’고 한 발언이 담긴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웃어? 처단이라는 단어가 허허 웃을 거린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누군 죽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다 장난인가”라며 “할 말이 따로 있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미친 자들”이라고 분노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에 ‘전공의 처단’ 조항을 삽입하게 된 과정을 두고 “이걸 내가 ‘왜 집어넣었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니 (김 전 장관이) ‘이것도 계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그냥 놔뒀다”며 김 전 장관에게 “그 상황은 기억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당 포고령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으로, 김 전 장관은 자신이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포고령으로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의정갈등은 더욱 파국으로 치달았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