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손’ 장영자, 150억 허위수표 행사 ‘징역 1년’

장영자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장영자(81·여)씨가 150억원 상당의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다섯 번째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위조 유가증권 행사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표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씨는 2017년 7월10일께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호텔에서 모 업체 대표 B씨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154억2000만원을 위조 수표로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급금 지급 용도로 이 사건 수표를 교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국회의원, 국가안전기획부 차장을 지낸 남편 이철희씨와 함께 64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다.

출소 3년 만인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올해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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