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기자회견에서 한의사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의정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면서 농어촌 및 섬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의학계에서 한의과 공보의가 양약 처방을 내려 의료 공백을 메우는 등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공중보건의사 선발 일정에서 올해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을 250명으로 공지했다. 치과는 24명, 한의과는 292명을 선발한다.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을 안정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한다.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겨우 운영했으나 나머지 72개소는 그마저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의협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4주 정도 교육을 받은 후 농어촌의료법에 따라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약 90종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재 간호사가 하는 진료 행위를 한의사도 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지역의 1차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중보건의로 복무하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직역 간의 다툼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