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대화하고 있다.[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일으킨 폭동 당시 폭도 중 일부가 방화까지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당시 서부지법에 침입했던 A 씨를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 씨가 법원에서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영상이 유튜브 등 온라인에 퍼진 데 따른 것이다.
영상을 보면, A 씨는 유리창이 깨진 서부지법 건물 앞에서 노란색 통을 꺼내 안에 든 물질이 나오는지 눌러보더니, 옆에 있는 다른 남성에게 “나오지 기름”이라 말한다.
그는 노란색 통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법원 건물 안에 집어넣더니 한참 동안 뿌린다. 그리고 주변이 신경쓰이는 듯 두리번대더니 종이에 불을 붙여 건물 안으로 던져 넣었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방화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남성이 법원 건물 안으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져 넣는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유튜브 캡처] |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경찰의 체포 작전 돌입 전이어서 법원 건물 안에 다수의 폭도가 있었고, 옥상에는 서부지법 직원 20여 명이 대피해 있었던 상황으로 전해졌다. 불길이 커졌다면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폭도들이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폭도들은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A 씨는 판사실이 있던 7층에서도 목격됐다.
경찰은 CCTV·채증 자료, 유튜브 영상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A 씨의 구체적 범행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다만 긴급체포 때 A 씨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서부지법 난동 등으로 구속된 58명에 대해선 이날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서울서부지검에 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가운데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